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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주요변경사항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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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벌댁 2025. 1.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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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혜택과 절차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며,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 1명: 15만 원 (변동 없음)
  • 2명: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3.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상환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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