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혜택과 절차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며,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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